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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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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
※ 기존 실업자·재직자로 분리·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('20.01.01.)
⦁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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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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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대상: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(45세 미만), 특수형태근로 종사자
⦁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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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- 취업성공패키기Ⅰ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
- 국가기간·전략사업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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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(실업자, 재직자,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)
-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
-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~55% 차등 부과
- 자부담 5%p 추가 부과
① 일반사무 ② 회계 ③ 요양보호사 ④ 음식조리 ⑤ 공예 ⑥ 바리스타 ⑦ 제과제빵 ⑧ 이·미용 ⑨ 문화콘텐츠 제작 ⑩ 간호조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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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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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의 훈련이력,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-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
⦁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신청
Step 01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
· 온라인 신청
[MY서비스] - [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]
· 오프라인 신청
방문 전 해당센터로 문의 후 방문
Step 02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
대표전화: 1350
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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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
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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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RD-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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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훈련과정(140시간 이상)은 고용센터에서 2주 훈련상담 후 수강신청 가능
Step 04 훈련과정 수강
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
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
STEP 01
고용센터
신청: 관할고용센터에 신청서 정상 제출
STEP 02
고용센터
접수: 관할고용센터에 신청서 접수
STEP 03
고용센터
서류확인: 관할고용센터에서 필요서류 확인
(1~3단계)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진행
STEP 04
카드사
발급결정: 카드발급 진행
STEP 05
카드사
카드수령: 카드가 정상적으로 발급
(4~5단계) 5~14일 정도 소요: 카드사 발급 진행에 따라 달라짐
⦁ 고용센터 안내
거주지 관할 센터로 방문해야 함
⦁ 모집인원 및 개강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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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인원: 30명(선착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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봄학기(상반기): 3월 ~ 4월중 개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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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을학기(하반기): 9월 ~ 10월중 개강
국비 모집인원 및 개강일정은 매년 상이하므로 [정보센터] 메뉴의 [공지사항]을 확인해주세요.
⦁ 제출서류
입학원서(본 학원 소정 양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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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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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증명서 1통(본인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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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 1통(본인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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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사진(여권사진 사이즈 3.5 X 4.5) 6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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