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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평가
⦁ 신규기관 인증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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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관의 건전성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훈련시장으로의 진입 자격을 부여
대 상
평가대상년도(직전년도)에 훈련과정을 종료한 실적이 없는 집체·원격훈련 기관
산재근로자 위탁훈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인증등급 보유 필요
위 사항은 조정될 수 있으며, 상세사항은 당해년도 계획공고에 따름
출처: [직업능력심사평가원] https://www.ksqa.or.kr/guide/newcert/intro.do
⦁ 실적보유기관 인증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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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승인·인정받은 대로 성실히 운영하였는가를 확인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직업훈련 운영이 가능한가를 평가하고, 우수한 훈련 성과를 보유한 훈련기관의 훈련 진행 및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발전을 도모
대 상
평가대상년도(직전년도)에 훈련과정을 종료한 실적이 있는 집체·원격훈련 기관
산재근로자 위탁훈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인증등급 보유 필요
위 사항은 조정될 수 있으며, 상세사항은 당해년도 계획공고에 따름
출처: [직업능력심사평가원] https://www.ksqa.or.kr/guide/newcert/intro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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