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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기관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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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기관평가

보건복지부 지정평가
 지정평가(신규/기존) 목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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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조무사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조무사를 양성·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

 지정평가 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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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80조 제2항 개정에 따라 '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·평가' 의무화 시행(2015.12 개정, 2017.1.1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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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교육훈련기관(2017년 1월 1일 이후 설치·운영하는 기관)의 경우, 원칙적으로 교육과정 개시 이전에 '예비 지정·평가'를 받아야 함

 주요내용

평가 실시 기관: (재) 한국간호교육평가원(보건복지부 위탁, 이하 '평가원'이라 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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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·평가를 받아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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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·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

 대상기관

이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(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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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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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의 제2항에 따른 학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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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평생교육원」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(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
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·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

 평가방법

신규: 교육훈련기관 운영 전에 해당 기관의 교육제공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'예비 지정·평가'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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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 교육과정을 1회 이상 운영한 후에는 '기존교육훈련기관 지정·평가'를 받아야 함

※ 단, 학교는 교육청 설립인가를 '예비 지정·평가'로 간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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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평가

- 평가단이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과정

- 평가위원 간, 평가단 간 일치도를 높이기 위하여 집합평가 방식으로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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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면담

-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자 면담을 진행하여 자체평가

- 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평가항목별 보유 역량 평가

- 필요시 대표자 면담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 요청 가능

- 대표자 면담 일정은 기관별 추후 통보

기존: 교육과정 관리를 통한 질 제고를 위해 '지정·평가'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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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훈련기관은 '지정상태'를 유지해야 함

서면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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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가단이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과정

- 평가위원 간, 평가단 간 일치도를 높이기 위하여 집합평가 방식으로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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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평가

- 평가위원이 교육훈련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평가항목별 보유 역량 평가 

- 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평가항목별 보유 역량 평가

 결과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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