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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8조에 따른 정신질환자, 마약·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
실습교육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# 15명 선착순 모집(5명 미만 시 폐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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